제8조제2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적 중수수질기준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해결방안으로 "중수처리 후, 물 재이용"하는 법규가 제정되어 물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중수처리시설을 설치, 운영하여야 합니다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