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수도란?/중수처리시설 법규 법적 중수수질기준 정우이엔티(주) TEL.02-523-0078 2016. 9. 19. 14:48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해결방안으로 "중수처리 후, 물 재이용"하는 법규가 제정되어 물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중수처리시설을 설치, 운영하여야 합니다.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냄새없는 친환경 중수처리시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'중수도란? > 중수처리시설 법규'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수처리시설 법규 (0) 2016.09.19 '중수도란?/중수처리시설 법규' Related Articles 중수처리시설 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