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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수도란?/중수도 개요

중수처리시설 고객 요구조건 4C' 설치하고자 하는 중수처리시설은 법규에서 명시하는 법적 중수수질기준에 항상 적합하고, 건물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악취 및 인체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!!! 더보기
중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곳 설치하고자 하는 중수처리시설은 법규에서 명시하는 법적 중수수질기준에 항상 적합하고, 건물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악취 및 인체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!!! 건축연면적이 6만m2 이상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, 대규모 점포, 운수, 물류, 업무, 교정, 방송국, 전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역사, 공항시설, 종합여객시설,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등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 이상인 공장, 발전소 관공서, 학교(초,중,고,대학교), 아파트, 관광단지개발, 산업단지개발, 택지개발 등 더보기
중수처리시설 개요 건물 내에 시공하는 중수처리시설은 반드시 악취 발생을 방지하는 기술로 시공되어야 합니다!!! ES-MBR 중수처리시설은 당사 원천특허기술을 반영하여 지하가 아닌 지상에 '밀폐형 MBR 하우징'으로 제작함으로써 악취 누출을 최대한 차단한 친환경 중수처리시설입니다. ▶ 중수도란? 개별 시설물이나 개별사업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, "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"에서 정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%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·운영하여야 합니다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