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치하고자 하는 중수처리시설은 법규에서 명시하는 법적 중수수질기준에 항상 적합하고,
건물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악취 및 인체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!!!
건축연면적이 6만m2 이상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, 대규모 점포, 운수,
물류, 업무, 교정, 방송국, 전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역사, 공항시설,
종합여객시설,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등
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 이상인 공장, 발전소
관공서, 학교(초,중,고,대학교), 아파트, 관광단지개발, 산업단지개발, 택지개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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