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수도란?/중수처리시설 법규

법적 중수수질기준

정우이엔티(주) TEL.02-523-0078 2016. 9. 19. 14:48

 

 

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해결방안으로

"중수처리 후, 물 재이용"하는 법규가 제정되어

물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

중수처리시설을 설치, 운영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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