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수도란?/중수처리시설 법규
법적 중수수질기준
정우이엔티(주) TEL.02-523-0078
2016. 9. 19. 14:48
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해결방안으로
"중수처리 후, 물 재이용"하는 법규가 제정되어
물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
중수처리시설을 설치, 운영하여야 합니다.